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0건의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올해 안에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합니다.
이 외에도 택시에서 내리는 승객이 오토바이 등에 치이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택시에 '하차판'을 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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