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실수요층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합니다.
이달부터 3단계 DSR 규제가 시행돼 적용 대상이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확대됩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이 연 소득 9천만 원 이하, 주택 가격 9억 원 또는 8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LTV 우대 폭도 최대 20% 포인트 확대됩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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