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에서 병의원, 약국, 한의원 등 의료공급자에 지불하는 의료서비스 가격이 내년에 올해보다 1.98%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적용될 요양급여 수가 인상률을 이 같이 확정했습니다.
수가는 의료공급자들이 국민에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대가로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수가 인상으로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도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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