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내일(28일) 결정합니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내일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관내 형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합니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맡습니다.

외부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5∼10명으로 꾸려집니다.

심의위원회는 당일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신청 건들도 검토할 예정이라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의결하면 수원지검 검사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안양교도소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결정되면 이 전 대통령은 별다른 변수가 없을 경우 당일 늦은 저녁 교도소를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고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20년 2월 2심의 징역 17년 선고로 재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됐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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