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자 검찰과 이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4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씨 측 변호인 역시 이날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이씨는 재판 내내 보복·계획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0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씨는 범행 나흘 전인 같은 달 6일 대구에서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A씨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자 앙심을 품고 흥신소를 통해 거주지를 알아낸 뒤 택배기사를 사칭해 A씨 집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며 "살인 이전의 강간 범행만으로도 죄질이 매우 나쁜데, 그가족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에게 A씨의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흥신소 업자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이 업자 모두 쌍방 항소를 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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