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이드(112040)

- 가상자산 첫 증권성 시험대
- 위메이드의 자체 가상자산 위믹스
- 자본시장법 위반 신고로 금융위 접수
- P2E 게임용 암호화폐의 증권성 판단 요구는 처음
- 금융위가 증권으로 판단할 경우 자본시장법 규제 불가피
- 자본시장법 규제시 코인 발행, 처분시 규정 준수
- 증권 모집시 증권신고서 금융위 제출 or 처분, 소각시 신고
- 2022년 4월 뮤직카우의 경우 (투자계약)증권으로 규정
- 위믹스 코인의 가격 변동 때문에 비슷한 판단 전망
- 금전 등 투자 + 이익 기대 측면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이라는 명목이 가장 설득력 있어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리플랩스와 소송중
- 기업투자, 이익 기대 등을 이유로 증권신고서 제출 주장


정태근 알파프로 투자전략 팀장 by 매일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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