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기준과 관련 약관을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가입자 A씨는 지난해 2월 갑상샘암과 림프샘 전이암을 진단받자, 보험사 측에 이 두 개 암과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림프샘 전이암이 당초 갑상샘암으로부터 전이됐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보험사 측이 유의사항 내용을 A씨에게 설명하지 않아 이 조항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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