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운용으로 1조 6천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었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다소 가벼운 20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하고 18억1천여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총 징역 25년과 벌금 43억 원, 추징금 15억여 원을 선고했던 것과 비교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이 가벼워지고 벌금과 추징액이 다소 늘었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던 1심에서 각각 펀드 사기 판매 등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 14억4천여만 원의 추징금을,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에 징역 10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7천여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케팅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이모 씨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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