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7천억 원대 규모를 훌쩍 넘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합니다.

대검찰청은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 구성하고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합수단은 사이버 범죄 수사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하며, 1년 동안 운영한 뒤 추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국내에 처음 신고된 것은 2006년입니다.

수법이 날로 교묘해진 탓에 피해액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2017년 2천470억 원에서 지난해 7천744억 원으로 3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검거된 가담자 숫자는 2017년 2만5천여 명에서 2019년 4만8천여 명으로 늘었다가 2020년 3만9천여 명, 지난해 2만6천여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급증하는 피해를 수사역량이 따라잡지 못하는 셈입니다.

합수단은 5∼6개의 검사실과 경찰수사팀, 금감원·국세청·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금융수사협력팀 등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단장은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이 임명됩니다.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수사팀과 합동수사를 펼치고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영장을 신속히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수사개시 범위의 범죄는 직접수사를 하고, 송치된 사건의 기소와 재판, 국제공조수사 요청도 맡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수사, 범죄수익 환수,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강제송환을 담당합니다.

금감원과 방통위는 범행에 쓰인 계좌와 통신기기의 사용 중지 등 조치와 피해회복, 통신사 행정처분을 맡게 됩니다.

관세청·국세청은 자금 추적과 피해금 해외반출사범 수사, 조세포탈 조사, 범죄수익 환수 지원을 합니다.

지난해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피해액 5억 원 이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만 수사가 가능해 검경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대검은 설명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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