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대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오늘(1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은 가해자 공군 장 모 중사 사건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열릴 3심의 공소유지는 기본적으로 대검이 맡고 군검찰이 협조하는 식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14일 장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나온 징역 9년에서 2년 감형된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감형 이유로 이 중사 사망 책임을 장 중사에게만 물을 수는 없다는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사가 범죄 피해를 본 후 군내에서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던 사정이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이었을 것이라며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됐던 특가법상 보복협상 혐의는 2심에서도 그대로 무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장 중사가 성추행 이후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동이 구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려 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1심 판결을 인정했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의 2심 판결은 장 중사에 대한 군 관련 사법기관의 마지막 판단이었습니다.

3심은 민간 법원인 대법원에서 열리며, 만약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파기하더라도 7월부터는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민간 고등법원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장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를 지난해 3월 2일 저녁 자리에서 성추행해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협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중사는 피해를 호고하다가 동료·상관의 회유·압박 등에 시달린 끝에 지난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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