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위한 공항시설 사용료·임대료 등의 감면 기간이 추가로 6개월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 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6월 말에서 올해 12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번 6개월 추가 연장을 통해 총 3천566억 원의 항공업계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문별로는 공항시설 사용료 296억 원, 상업시설 임대료 3천140억 원, 업무시설 임대료 130억 원 등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 사용료를 감면·유예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착륙료의 일부(인천공항공사 20%·한국공항공사 10%)와 함께 정류료·계류장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는 등 총 2천599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면세점 등 상업시설 분야에서는 약 2조4천819억 원, 기타 업무시설 분야에서는 총 1천6억 원을 감면하는 등 총 2조8천38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항공 관련 업계에서도 정부의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수익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을 시행했지만, 아직 항공 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2019년 5월 대비 올해 5월 국제선 항공 수요가 87.3% 감소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연장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