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산물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저처 제공)

[청주=매일경제TV] 식품의약품안전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여름철 다소비 농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나섭니다.

식약처는 오는 9월 30일까지 농산물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은 최근 3년간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했거나 잦은 병해충 등으로 잔류농약 검출 우려가 있는 농산물 500여 건과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곰팡이독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곡류 300여 건입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 품목은 신속하게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오유진 기자 / mkou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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