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과 인터넷, IPTV 등을 결합상품으로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경품을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가 합계 100억원대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05억6천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사업자별로는 KT에 49억6천800만원, LG유플러스에 36억3천5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10억9천300만원 등이 부과됐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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