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시행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시범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곳입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