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7일 만에 파업 철회…국토부와 안전운임제 유지 합의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협상이 타결된 후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결과를 브리핑하는 모습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지난 14일 총파업 돌입 7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대화를 열기 시작한 후 2시간 40여분 만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 등에 합의하고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타결로 화물연대는 오늘(15일)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물류 수송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이번 파업에 돌입하면서 요구해 온 안전운임제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키로 합의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지난 3년 동안의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해 적용 중인 안전운임제를 다른 차종과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차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화물차주의 합리적인 운송 수입 보장을 위해 지원·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는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를 위해 힘써 주기 바란다"며 "정부도 물류기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화물연대도 협상 타결 후 보도자료를 내고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대해 합의했다"며 "아울러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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