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선 지 닷새째인 오늘(11일) 곳곳에서 물류 운송 차질과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날에 이어 화물연대와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 4천200여명은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지역별로 철야 대기하며 파업을 이어갔습니다.

국토부는 이들을 포함해 화물연대 조합원(2만2천명)의 33% 수준인 7천35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 비율)은 71.4%로, 평시(65.8%)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항과 울산항 등 일부 항만에서 국지적으로 운송 방해행위가 나오면서 평시보다 반출입량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불법행위는 엄단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날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화물연대 위원장 등을 만나 화물연대 측 입장을 듣고 총파업 철회를 촉구했으나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면담은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날도 오전 11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실무진 면담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면담에서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유가 대책, 파업 철회 등 안건을 놓고 대화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물연대가 이번 총파업의 명분으로 내건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0∼2022년 3년간만 일몰제로 시행되는 제도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입법을 통해 도입된 만큼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 등의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주무 부처로서 원활한 입법을 위해 화물연대와 운송사업자, 화주 등의 입장을 조율하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서울 용산공원 시범 개방 행사에서 "안전운임제는 화주(화물 주인)가 여러 가지 항목을 포함한 기준을 (화물 기사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정부가 나서 과태료를 매기는 매우 특이한 제도"라면서 "(안전운임제는) 대다수 국민의 물가 부담으로 바로 오기 때문에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운임을 결정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 당사자는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기름값도 오르고 화물 차주들의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날도 "이번 집단운송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소통해왔으며 앞으로도 대화를 계속하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화물연대가 지금이라도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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