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수출입기업 임직원 대상, 전 세계적인 원산지 검증 강화에 대한 FTA 협정별 사후검증 대응방안 모색
대전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는 어제(10일) 오후 2시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수출입기업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교육'을 열었습니다. (사진=대전상공회의소 제공)

[대전=매일경제TV]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태희) FTA활용지원센터는 어제(10일) 오후 2시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수출입기업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교육'을 열었습니다.

이날 교육은 최근 미국, 아세안, 인도 등 우리나라가 상품을 수출한 FTA 교역국 세관에서의 사후검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수출입기업 담당자들이 FTA 특혜세율 적용 요건 등 FTA 원산지 관리 규정을 숙지하고 사후검증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관세법인 한주 이춘수 관세사가 강사로 나서 ▲원산지 사후검증 대상·절차 ▲FTA 협정별 원산지 사후검증방법 비교 ▲원산지 사후검증 사례·대응전략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춘수 관세사는 "최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당국의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늘고 있다"며 "원산지 증명서의 오류가 적발되면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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