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노동 기본권에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추가

국제노동기구(ILO) 노동 기본권에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이 추가됐습니다.

오늘(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10차 국제노동총회를 열고 1998년 채택된 '노동 기본 원칙과 권리 선언'(기본권 선언)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철폐, 모든 형태의 강제 근로 철폐, 아동노동 효과적 철폐 등 4개 분야에 한정됐던 노동 기본권이 5개 분야로 확대됐습니다.

ILO는 추가할 기본권의 표현을 근로 '환경'(environment)으로 할지 근로 '조건'(condition)으로 할지를 놓고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ILO는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었습니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 결과는 2019년 6월 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된 '일의 미래를 위한 ILO 100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 조치에 따라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도출됐습니다.

노동부는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다른 국제 협정의 관계에 대한 유보 조항이 함께 채택됐습니다.

이 조항에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이 기존 국가 간 무역·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개정된 '기본권 선언'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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