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가맹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등록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사행업소, 대규모 매출업소 등을 제외한 지역화폐 사용 가능 사업장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가맹점 등록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시·군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미등록 시 다음 달 1일부터 지역화폐 결제가 제한됩니다.

김상수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신청은 공정한 지역화폐 유통과 효율적인 가맹점 관리를 위한 필수 절차"라며 "지역화폐 결제 제한 등 불편을 막기 위해 기한 내에 가맹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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