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의 부동산과 예금채권이 가압류됐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7-2단독 조양희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아워홈이 구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구 전 부회장이 보유한 9개 은행의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에 가압류된 구 전 부회장의 재산은 총 26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워홈은 자체 감사 결과 구 전 부회장이 월급과 성과급을 정해진 한도보다 많이 받은 정황을 발견하고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구 전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아워홈 측은 "구 전 부회장에 대한 횡령배임 소송과 관련해 가압류 절차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구 전 부회장은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하차한 운전자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음 날 열린 이사회에서 구지은 현 대표 측이 상정한 해임안이 통과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