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매일경제TV] 충남 당진시 순성면 소재 공장개발과 용인시 토지개발 관련 고소 사건을 수원서부경찰서 경제팀에서 수사 중인 가운데 고소인측이 피고소인을 위한 편
파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2020년 횡령·사기·사문서 위조·배임 등으로 고발당한 S씨를 비롯한 6명에 대한 수사가 무혐의불송치 됨에 따라 수원지검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고소에 대한 당위성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와 함께 수사에 임했지만 수원서부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이미 피고소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답변이 완성된 자료를 들이밀었다는 주장입니다.
문제는 수사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사기관의 태도로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제시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고 피고소인측을 옹호하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고소인은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는 참고인 조사에 있어서도 강압적인 태도는 물론 피고소인의 인권만 내세우며, 무엇이 억울해서 사법기관의 손을 빌렸는지에 대한 의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수원서부서의 수사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현재 피고소인은 113억원 규모 개발행위 인허가권을 판 것으로 알려져 수원서부서에 4건, 수원지방검찰청에 1건 등 총 5건의 고소장이 제출돼 수사가 진행 중으로 피해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수원서부경찰서의 수사 행태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서부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등을 순회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1인시위를 수개월 째 이어가면서 사건에 대한 병합수사·구속수사·대질조사 등을 통해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피해자들은 수원서부경찰서장 및 수사과장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모두 묵살당했다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강압수사건으로 정식 상정됐으며, 수원중부경찰서에서도 관련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강압수사 또는 편
파수사는 전혀없고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원만 기자 / mkcw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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