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용지에 아파트 건설 추진…천안시, 성성물빛호수공원 '특혜' 논란

【 앵커멘트 】
충남 천안시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공원녹지 조성 부지에 고층 아파트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자연늪지 파괴 논란에 이어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도시정책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충남 천안에서 대규모 아파트 개발로 주목받고 있는 성성물빛호수공원.

최근 이 곳에 업성 1·2지구 아파트 개발이 추진되면서 자연늪지 훼손 등 환경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천안시가 공원부지에 아파트 허가를 내주려 한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천안시는 총 인구 대비 공원과 녹지가 부족한데다 공원시설 일몰제로 다수의 공원계획이 무산되면서 시민들의 공원녹지 확보 요구가 계속돼왔습니다.

이에 지난해 7월 주민공청회를 통해 '2035 천안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호수공원 주변 난개발을 막기 위한 공원 조성과 관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천안시는 이와 별개로 호수를 경계로 하는 업성1, 2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에서는 도시정책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인근 부동산 관계자
- "5년 동안은 공원으로 묶였다가 풀린거죠. 풀릴 때 민간업자가 들어오면서 기부채납 식으로 개발하겠다 해서 (허가 절차를 시작했죠). 딱히 문제되는 게 없다면 올 4분기 (분양을) 시작하거나…."

통상적으로 난개발과 환경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종합계획과 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지자체가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개발을 허가하고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하지만 천안시는 공원녹지기본계획상 공원으로 계획된 지역에 대해 상위계획과 전혀 부합하지 않은 고층아파트 위주의 도시개발을 민간업자의 제안에 따라 수용해 이중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천안시는 기본계획은 구상 단계로 지정된 것이 아닌데다 토지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어 대안 마련도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연제국 / 천안시 도시계획팀장
- "말 그대로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구상이거든요. 여기 있는 모든 토지주 분들의 집단 반발이 일어난 것이죠. (호수공원) 주변 주변으로 해서 공원을 확장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성성물빛호수공원에 위치한 습지에는 멸종 위기종인 노랑부리저어새를 포함해 천연기념물 수 십여 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원안대로 공원을 조성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손세준입니다.[mkssejun@mk.co.kr]

영상 : 최연훈 기자[mkcy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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