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률 반영 못한 민간사업자공사…"손해만 수십억" 피해 목소리 잇따라

【 앵커멘트 】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등으로 건설 자잿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민간공사는 규정상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해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대전의 한 공공주택건설사업 현장에서도 발주처의 공사비 증액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대전 유성구의 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현장에서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9월 대전도시공사의 주도로 지역 건설사인 다우건설이 사업에 참여했는데, 코로나19 장기화에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건설 자재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 인터뷰 : 다우건설 관계자
- "협약 당시부터 착공일까지 기간이 약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됩니다. 전문기관에의뢰했을 때 약 50억 정도 물가 변동이 일어났다, 못해도 30억에서 50억 사이의 금액에서 물가 변동이 그 기간에만 일어나고 있고 실제 착공 이후부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협약을 체결했던 2020년 9월 톤당 67만 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던 이형철근은 착공에 들어선 지난해 7월, 약 두 배 가까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밖에 콘크리트 가격과 기계설비, 전기 등 모든 부분에서 가격 상승이 이뤄지며, 총 시공비용은 초기 책정됐던 금액보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착공이 시작된 지금도 물가 상승은 계속되고 있고, 콘크리트 수급도 원활하지 않아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손해 금액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발주처인 대전도시공사는 사업협약서 내에 적혀 있는 향후 사업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초기 사업비를 책정할 때 물가상승분 3%를 반영했다는 건데, 이는 자잿값의 폭등과 비교할 때 터무니없는 수치입니다.

협약서에 따르면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증액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지만 이 '불가피한 경우'를 설명해도 명확한 지침이 없으면 발주처도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인터뷰 : 다우건설 관계자
- "국토부의 답변은 민간공사에 물가 상승률 변동에 대한 조건이 없다고 명시했다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물가 변동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조항은 무효화될 수 있다, 각자 발주처와 시공자 간의 협의가 있어야 하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신 걸로…"

물가 상승분을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은 다양한 민관 합동공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사업을 따내기 위해 관의 관계가 중요하다보니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관급공사에서는 물가 상승분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돼있어 민관 합동공사의 계약이 '불공정 관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국토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임성준입니다.[mklsj@mk.co.kr]

영상 : 임재백 기자[mkmookhi@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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