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대료에 생존권 위협받아"…평택시 H나이트클럽 종사자들, 명도소송 반대 집회

정부 임대료 보전 평균액 286만원 불과


[평택=매일경제TV] 평택 H나이트클럽 종사자 모임은 어제(24일) 오후 4시 통복시장 인근에서 건물주를 상대로 한 생존권 보장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 방역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다 영업을 못했다”며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했지만 임대료가 밀려 가게를 빼야할 처지에 놓여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모임 측에 따르면 평택 H나이트클럽은 지난 2년 간 임대료를 내지 못했고, 최근 건물주가 제기한 명도 소송 결과에 따라 폐업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H나이트클럽 사장 A씨는 “2년 간 영업을 하지 못해 임대료 3억 원 가량이 밀렸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 등이 압류됐다”며 “밀린 임대료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명도 소송 결과에 따라)가게를 빼야할 처지”라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역시 밀린 임대료에 따른 은행 이자를 내고 있어 마찬가지로 피해 금액이 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인 B씨는 “2년이 넘는 동안 보증금을 포함해 12억이 넘는 임차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 금융이자 등 명도 소송을 통해 상식적인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서 “(자신의)영업장 앞에서 연이은 집회를 해 (집회당사자들에게)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답변했습니다.

A씨의 사례처럼 코로나 방역 기간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매출 하락만큼이나 부담이 큰 임대료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대료 보전 등의 명목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지난해 3분기분(7~9월) 손실보상금의 평균 금액은 286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한 지난 2020년 소상공인 평균 월세 119만원의 3개월 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A씨의 경우 대형유흥업소라는 이유로 정부의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보호 정책에서도 제외돼 형평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대인와 임차인 간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갈등 조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대한 기자 / mkkd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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