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파편 걸러주는 '주사기 필터' 환자 원하는만큼 사용할 수 있어야" 주장 잇따라

【앵커멘트】
병원에서 주사를 맞을 때 약물이 담겨져 있는 유리앰플 보신적 있으시죠.
앰플을 손으로 개봉하는 과정에서 미세 유리파편이 유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필터가 등장해 급여 적용까지 됐지만 환자가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없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서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리앰플을 개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리파편입니다.

주사바늘보다 작은 크기의 유리파편은 주사과정에서 체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유리파편이 혈관에 주입되면 정맥염, 혈전, 조직괴사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리앰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의약품주입여과기, 즉 필터를 사용하면 유리 파편의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지난 2020년 7월 필터가 급여화 되면서 사용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급여화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건강보험 제도로,

주사기 필터는 환자 부담금 80%, 국가에서 20%를 지원합니다.

▶ 인터뷰 : 임경란 / 쟈마트메디칼 대표이사
- "환자의 정맥주사를 사용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고, 또 환자가 아무리 희망을 하거나 돈을 낸다고 해도 정부차원에서 의료보험 고시로 2개까지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2개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거죠."

신설된 필터 급여기준에 따르면, 정맥주사의 경우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만 급여로 산정합니다.

▶ 인터뷰(☎) : 남궁형욱 / 분당서울대병원 약제팀장
- "앰플을 오픈할 때 발생하는 유리조각이 인체에 들어갔을 때 위험한건 중증환자든 일반환자든 위험한건 매 한가지 거든요. 앰플을 사용하는 모든 환자에게는 일반적으로 필터주사기를 사용하는건 맞죠."

문제는 환자가 비급여로 사용하고 싶어도 하루 2개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횟수 기준 설정에 대해 전문가와 환자, 시민단체 등 전문협의체 심의를 통해 산정한 것이라는 설명 뿐이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있지만 급여적용 기준에 막혀 환자가 원해도 사용할 수없는 실정입니다.

환자들의 안전을 위한 주사기 필터 사용이 보다 활발해 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기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경헬스 서정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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