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가 연일 폭락해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든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를 야기한 테라 플랫폼을 조사, 감독 및 제재할 법적 권한은 없지만,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투자자 현황과 국내 거래소들의 조치에 대한 파악에 나선것입니다.

오늘(17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루나와 관련한 거래량과 종가, 루나와 테라를 보유한 투자자 수, 금액별 인원수, 100만 원 이상 고액 투자자 수에 대한 현황 파악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루나 사태에 대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대응책과 조치, 거래소들이 판단하는 하락 원인에 대한 자료도 요청했습니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루나 사태가 터지자 지난주 금융당국이 관련 거래량과 투자자 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며 거래소들의 조치도 파악해갔다"면서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검토하는 자료로 쓰려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난 일주일 사이 증발한 루나와 테라의 시가총액만 약 450억 달러(약 57조7800억 원)에 달하고, 국내 피해자는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루나 사태와 관련해 국내 거래소들이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했는지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들도 잇달아 루나와 테라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거래소마다 대응이 달라 소비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팍스는 16일 루나와 테라KRT(KRT)에 대한 거래를 종료했고 업비트는 오는 20일 비트코인(BTC) 마켓에서 루나 거래를 마칩니다.

빗썸은 27일 거래 지원을 종료합니다.

코인원과 코빗도 지난 10일 루나 입출금을 일시 중단하고 유의 종목 지정에 나선 바 있습니다.

거래소들이 이처럼 제각각의 조치를 내놓자 일각에서는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보다 단타와 투기 목적의 투자자들이 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루나 거래가 급증하면서 수수료 수익도 함께 커졌기 때문입니다.

업비트가 지난 10∼13일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만 99억 원에 달했습니다.

업비트는 국내 거래소 중 유의 종목 지정을 가장 늦게 하는 데다 지정 후에도 입출금 거래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의 기본 방향은 투자자 보호 이슈를 중심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블록체인 관련 산업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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