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아산만 어민, 어업단속 불만 폭발…'항만구역 재조정' 요구

【 앵커멘트 】
평택항 인근 연안 어민들이 불합리한 항만구역지정으로 생계위협을 받고 있다며 항만구역 재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민들의 어업활동 보호차원에서 현실적인 재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 평택항으로부터 약 8㎞ 떨어진 충남 당진시 맷돌포항에 소형어선 수십 척이 정박해 있습니다.

이 곳은 충남 아산 당진시, 경기 평택시 어민 400여 명이 어선 269척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6년 12월 평택항을 개항하면서 이 일대 100만제곱미터 바다를 항만구역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사실상 어업활동 금지구역입니다.

해수부는 당시 어민들에게 실뱀장어를 잡는 맨손어업종사자를 제외한 어선소유 어민들에게 어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어로활동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당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당국의 단속을 피해가며 어쩔 수 없이 바다로 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이나 해경에 적발되면 형사고발과 함께 수백만원의 벌금에 어선출항정지, 영어자금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인터뷰 : 박판규 / 권관리어촌계장
- "실질적으로 저해받지 않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갯벌도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곳에서 조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 어민들의 바람입니다."

문제는 이 일대가 평택항에서 약 10여㎞ 떨어져 있어 항만을 드나드는 대형 선박 통행에 전혀 방해가 안된다는 이윱니다.

어민들은 이런 이유를 들어 항만운영에 불필요한 이 일대를 항만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합니다.

▶ 인터뷰(☎) : 김형정 / 해수부 항만운영과 주무관
- "당진의 어기구 의원도 그런 걸로 관련해서 건의하시거나 하신적이 있으세요. 여기 항만구역에서 해제해 달라는그런 말이 지금까지 안나왔던 얘기도 아니고. 할지 말지 이런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 지역주민들이 얘기도 있으니까 잘 살펴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이곳은 아직도 청정바다로 꽃게, 젖새우, 숭어, 바지락 어자원이 풍족해 어민들이 포기할 수 없는 황금어장이라는 겁니다.

▶ 스탠딩 : 임덕철 / 기자
- "법과 원칙을 앞세우는 해수부, 생계가 우선이라는 어민들, 수년간 되풀이되는 양측의 엇갈린 주장에 슬기로운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

매일경제TV 임덕철입니다.[임덕철 기자 / mkkdc@mk.co.kr]

영상 : 최연훈 기자 [mkcy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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