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부동산 실명제 위반·증여세 포탈 의혹' 고발 당해

서철모 경기 화성시장 (사진=화성시청 홈페이지)
[화성=매일경제TV] 서철모 경기 화성시장의 부동산 실명법 위반 및 증여세 포탈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서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노동조합(대표 이희범, 사무총장 김준용), 자유민주국민운동(대표 최인식), 공정연대(대표 이종배), 국민의인권과자유를위한변호사모임(대표 조대환) 등 4개 단체는 이 같은 내용으로 내일(13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철모 화성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지난 2020년 8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초로 제기됐습니다.

경실련의 발표에 따르면 서시장은 14채를 보유하여 최다 주택보유자인 백군기 용인시장의 뒤를 바로 잇는 9채를 고양 일산·군포 산본 등에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경실련은 "언제든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기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심을 걷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서 시장은 거주 목적의 한 채를 남기고 모두 처분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지만 최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일부 주택을 아들, 누나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고발인들은 논란이 된 주택들을 처분하면서 명의만 이전한 차명 보유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이 같은 과정으로 주택을 넘겼다면 증여의 가능성이 높아 증여세 포탈 의혹이 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두 채의 아파트를 매각하기 전에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취득한 매매대금을 활용해 가장 매매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근거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매매로 얻은 돈이 공직자 신고 재산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등기부 상에 나오는 아들과 누나의 거주지가 서 시장으로부터 매입한 주택의 주소지와 다르다는 점을 들어 실거주 목적의 매매는 아닐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은 “서철모 화성시장은 현 정부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을 거쳐 화성시장에 오른 고위공직자로서 현 정권을 구성하는 핵심 그룹의 일원 아닌가”라며 “현 정권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과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부도덕성을 만천하에 드러냈는데, 서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명의신탁, 증여세 포탈 등의 의혹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 시장은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로 자치단체장들이 부패하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사건은 계속 되풀이 될 것"이라며 "공정과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고 건강한 시민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익의 목적으로 서 시장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들 4개 단체는 지난 4일에도 화성시 금곡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화성시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과다·부당사용 의혹에 대해서 서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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