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아들·누나에 아파트 편법 매매 의혹 '일파만파'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4일,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2020년 주택 9채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던 서철모 경기 화성시장이 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아들과 누나에게 매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손세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난해 본인 명의 주택 다섯 채와 부인 명의 네 채 중 거주 목적의 한 채만 남기고 모두 매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중 두 채가 아들과 누나 명의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나면서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기 군포시 산본에 위치한 이 아파트들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바람을 타고 현재 조합설립 등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서 시장의 아들은 현역 군인으로 주소지가 전남 장성군으로 돼 있고, 누나는 화성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실거주 목적의 거래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민주당의 공언대로 서 시장은 이번 공천심사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서 시장의 입장은 직접 들을 수 없었습니다.

▶ 인터뷰(☎) : 화성시 비서실 관계자
- "일단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할지 말지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님께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 시장의 한 측근은 편법 증여나 차명 보유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시장 측은 다른 매체를 통해 모두 적법한 거래였다면서, 일부 증여세를 납부했고, 현금만 20~3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편법 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이 밖에 부인 명의의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아파트 두 채는 지난해 12월 하루 간격으로 매도가 이뤄졌고, 30대 이 모 씨에게 매매된 아파트는 현재 대한상공회의소가 전세로 사용 중입니다.

또 거주 목적이라며 남겨둔 한 채는 화성시가 아닌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아파트로 최근 재건축이 탄력을 받으면서 실거래가가 약 1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인터뷰 : 석호연 / 국민의힘 화성시병 당협위원장
- "현재 화성시장이 집을 9채 갖고 있었는데, 그 중 한 채는 누님에게, 한 채는 아들에게 매매(했고) 또는 증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화성시장으로서 시민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 시장의 부동산 신고액은 10억6천700만원으로 시세 가격인 24억8천800만원 대비 43% 수준에 불과해 축소 신고 지적도 받았습니다.

한편 서 시장은 법인카드를 8장이나 발급해 수년간 억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혈세 낭비 지적을 받은 데 이어 주택 차명거래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지방선거 과정에 험로가 예상됩니다.

매일경제TV 손세준입니다.[mkssejun@mk.co.kr]

영상 : 박현성 기자 [mkphs@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