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소방서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사진=오산소방서 제공)
[오산=매일경제TV] 경기 오산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로서 ▶피난 ·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 입니다.

신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 등 증빙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해 방문 또는 비상구신고센터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됩니다.

포상금은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확정되면 1회 5만 원(지역화폐 지급)이 지급됩니다.

신고포상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오산소방서 소방패트롤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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