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광한 남양주시장 징역 1년 6월 법정 구속

[남양주=매일경제TV] 지난 총선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도록 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은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시장은 지난 2020년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 경선을 앞두고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조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시장과 변호인은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검찰은 권리당원 모집 시점, 권리당원 인지 여부,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최화철 기자 / mkch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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