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10일부터는 커피 판매점 등에서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사려면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보증금제는 스타벅스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 3만8천여 개에 적용됩니다.
소비자는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매장에 돌려줘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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