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27일) 관련, 민·관협력 안전감찰 활동 의견수렴 및 논의

인천광역시청사 전경(사진=자료DB)
[인천=매일경제TV] 인천광역시는 오늘(21일)‘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협의회’회의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유관기관에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평택 공사장 화재사고 및 광주 아파트 외벽붕괴와 같은 재해사고가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사전에 적극 발굴하고 문제점 개선방안과 안전의식 제고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1.27.) 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기관에 사전준비 사항을 안내하고 정부합동설명회를 개최, 법 시행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오는 12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관련 부서별 업무추진계획을 포함한 ‘2022년 인천광역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기별 추진사항을 점검 할 계획입니다.

[임덕철 기자/mkkd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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