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청 전경 (사진=부천시 제공) |
[부천=매일경제TV] 경기 부천시는 올해 취득세 징수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712억 원, 26% 증액한 3410억 원으로 책정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중동 힐스테이트 주상복합 아파트와 신중동역 푸르지오 오피스텔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액 741억 원 등이 목표액에 반영됐습니다.
부동산 관련 취득세는 납부 사유가 발생 시 일정기간 내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부천시는 지난해 생애최초주택 취득감면, 서민주택 취득감면, 산업단지감면 등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감면 후 의무사항 미준수 500건을 확인해 18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부천시 관계자는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감면 요건 의무사항에 대해 사전 안내문 발송과 개정 법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