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약 11년간 유지돼 온 초고속 인터넷 통신장애 발생 시 손해배상 권고 기준을 정비합니다.
현행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 손해배상 기준의 마지막 개정 시점이 각각 2011년, 2018년이어서 현재 상황과 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보고 기준 정비에 나선 겁니다.
공정위 측은 통신 장애 발생 시 소비자에게 어떻게 보상하는 것이 적절한지 기준을 다시 검토해볼 방침입니다.
한편, 이와 별건으로 공정위는 현재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손해배상 관련 이용 약관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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