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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 개통됩니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자료는 15일부터 조회할 수 있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등입니다.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어 기부자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추가로 제공됩니다.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중 일부 자료는 제출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라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엔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연말정산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단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와 회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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