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 평택지원 (사진=연합뉴스)
[평택=매일경제TV]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천 경쟁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은 서현옥 경기도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4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따르면 검찰은 정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명예훼손 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현옥 도의원은 지난 2018년 3월 도의원 공천 경쟁자 A씨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1인 시위를 하도록 B(44)씨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B씨는 같은 해 4월 공천심사 장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서 의원은 “현직 도의원으로서 해당 사건으로 고소당해 재판받는 현실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절대로 사주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월 8일 내려집니다.

[최화철 기자 / mkch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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