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 이상을 이유로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늘(14일) 법정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이날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출석한 것입니다.

재판 시작 전 정 전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보호장구를 입고 휠체어에 앉아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2020년 12월 홀로 기소된 별도 입시비리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유지된 정 전 교수는 상고심 판결을 기다리던 이달 10일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해석한 지난해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과 건강 악화를 근거로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24일 재판에 출석했다가 구치소에서 쓰러져 외부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으며, 2020년 9월에도 재판 중 쓰러져 병원에 후송된 바 있습니다.

이후 정 전 교수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중도 퇴정하면서 재판이 조기 종료되기도 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2020년 1월에도 한 차례 보석을 신청했지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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