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
인사권 독립·정책 지원 전문인력 도입 따라 사무처 확대 개편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의회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인사권 독립 등 의회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의회 사무처를 확대 개편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의장에게 인사권이 부여되고 지방의원 정책 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됩니다.

도의회는 사무처에 4개 팀을 신설하고, 기존에 있던 1개 팀은 개편, 1개 팀은 폐지했습니다.

신설된 팀은 총무담당관실 내 '채용교육팀'과 '후생복지팀', 언론홍보담당관실 내 '의정사료팀', 의사담당관실 내 '의정정보화팀' 입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인사권독립준비팀은 총무담당관실 '인사팀'으로 개편됐고, 언론홍보담당관실 '방송팀'은 폐지됐습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회사무처 정원이 지난해 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278명에서 319명으로 41명 늘어났다"면서 "충원이 필요한 근무 인력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단계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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