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3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오늘(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 원 등을 동원해 14조 원의 추경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고강도 방역 체제로 재전환한 지난해 12월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300만 원을 추가하는 조치입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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