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바우처카드 시안 (사진=충북도 제공)

[청주=매일경제TV] 충북도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 발급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대상자는 도내 거주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으로 농가당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인 농가와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 여성농어업인입니다.

단, 사업자 등록과 공공기관, 회사 등에 상근 임직원으로 채용돼 급여 등을 받는 경우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대상자는 3만 6,000명으로, 1인당 연간 지원금액은 19만원 입니다.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지원신청서 등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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