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매일경제TV] 관세청이 다음달 1일 발효 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관세청이 협정문과 국내 법령, 체약당사국간 추가 협상결과를 담은 종합 지침서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운영지침'을 기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설명회가 병행될 예정으로 관세청 누리집과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을 통해 참석 신청과 사전 질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원산지 규정의 해석과 적용, 원산지증명 방법, 유의사항 등 협정의 핵심 사항을 기존 자유무역협정과 비교해 쉽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인천과 서울, 부산 등 주요 세관에서도 지역별 산업 특성에 초점을 맞춰 1월 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상세한 일정은 각 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우리 수출입기업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적극 활용해 신규 수출시장 개척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의 기회로 삼기를 기대한다"며 "자유무역협정 활용환경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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