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진혁,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불법인지 몰랐다"

배우 최진혁이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해 불법으로 영업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다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최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 배우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집합제한 조치를 어기고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최씨가 찾은 유흥주점은 서울 지역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돼 영업이 전면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소에 있었던 손님과 접객원 등 51명 중 47명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4명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배우 소속사 측은 "최진혁은 그곳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며 "오후 10시 전까지 자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방역 수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한 무지함과 잘못된 행동이 정말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유념하고 소속사로서 소속 연예인들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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