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 제공)
[과천=매일경제TV] 경기 과천시는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송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 과천시에 등록된 과세 대상 자동차는 총 2만7000여대 입니다.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고지서 발송 자동차는 1만4500여대, 납부세액은 약 33억 원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부과 및 고지되는데, 자동차 소유자가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세액의 약 9%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연납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납 신청이 연장됩니다.

자동차 소유주는 누구나 과천시 세무과로 전화해 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발부받은 고지서로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