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카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 아내를 각목으로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에 있는 집에서 복지카드를 잃어버린 지적장애 3급 아내의 머리 등을 길이 95cm의 각목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내는 해당 폭행으로 정수리 부위 약 1.5㎝가 찢어지는 상처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6월 아내를 흉기로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특수폭행)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씨 측이 경찰 발생보고서 등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고, 만성적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아내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해당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의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정신장애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반복해서 폭행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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