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매일경제TV]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오늘(12일) 시민 A씨가 제기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 소송 및 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자격이 없어 각하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원당4구역 정비사업이 ▲행정절차 상 문제가 있고 ▲조합에 특혜를 주는 등 고양시의 배임횡령이 의심된다며 작년 4월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작년 5월에는 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작년 9월 원당4구역의 현금청산자 B씨가 별도로 제기한 소송에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전 건축위원회를 실시하는 등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고양시가 토지매각 대금 상당을 부당하게 얻도록 조합에 특혜를 줬거나 행정재산을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김대한 기자 / mkkd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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