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군복무 중 부상으로 습관성 어깨탈구…상이등급 부여해야"

군 복무 중 어깨를 다쳐 수술을 받은 후 재발성 어깨 탈구가 생겼음에도 상이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제대군인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록이 있는데도 등급 미달로 결정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군 의무복무 기간 중 우측 어깨를 다쳐 봉합수술을 받은 뒤 전역했습니다.

이후 견관절 통증과 근육 강직에시달렸고 어깨가 빠지는 탈구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A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 두 차례나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보훈병원과 민간병원의 진단서와 영상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A씨의 재발성 또는 습관성 탈구를 확인했습니다.

이어 법령상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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