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16대 투입 주불진화…5.5㏊(추정) 산림 소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10일) 밤 10시 26분께 경남 창녕군 성산면에서 발생한 산불에 산불전문진화대 등 지상인력 600명, 산불진화헬기 11대를 투입해 11일 오후 5시 45분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매일경제TV] 경남 창녕군 성산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발생 19시간 만에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오늘(11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10일) 밤 10시 26분께 경남 창녕군 성산면에서 발생한 산불에 산불전문진화대 등 지상인력 600명, 산불진화헬기 11대를 투입해 11일 오후 5시 45분 현재 산불을 진화 완료했습니다.

밤 10시 26분 늦게 산불이 발생하면서 산불진화헬기 투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상인력만으로 진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산림당국은 야간에 발생한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산불진화인력 총 1124명을 투입해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선을 구축했고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16대를 투입, 주불진화를 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초속 5m/s 이상의 강한 바람과 급경사·암석지역의 악조건으로 산불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산불특수진화대 등 산불진화대원들의 사투 끝에 약 19시간 만에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인명·재산피해는 없으며 이번 산불로 약 5.5㏊(추정)의 산림이 소실됐고 향후 산불현장조사를 통해 발생원인과 정확한 피해면적을 조사할 예정이며 산불이 재발화 되지 않도록 잔불정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경북·경남에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는 만큼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실수로 낸 산불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를 소지하지 말고 산불 발생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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