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가입 연령이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아집니다.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오늘(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재석 207인 가운데 찬성 178인 반대 18인 기권 16인으로 가결되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다만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정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임정화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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