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최대 보장액이 올해부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오릅니다.
화재와 폭발,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는 최대 2천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당, 요양원 등 실버존 내 교통사고도 보장항목에 추가됩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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